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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붉은대게 암컷 포획한 통발어선 검거

암컷 및 어린대게 포획 시 무관용 원칙 엄정대처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 전국 일제 단속기간을 맞아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와 붉은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해 고동 통발의 미끼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난 17일 07시32분 강구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 8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영덕선적 J호(6.67톤)를 검거했다.

또한, 18일 새벽에는 포항‧경주 앞바다에서 붉은대게 암컷 1,190마리를 포획한 H호(29톤)와 암컷대게 89마리를 포획한 D호(9.77톤) 등 총3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GBN 경북방송

J호 선장인 최씨는 지난 16일 영덕 앞바다에서 고동을 잡기위해 암컷 ․어린대게를 통발의 미끼로 사용했으며, H․D호 선장들도 포획된 붉은대게‧대게 암컷을 통발 미끼로 재사용했다. 최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되자 포획된 암컷 및 어린대게를 유통시키는 대신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통발 미끼로 사용한 것이다.
ⓒ GBN 경북방송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어획량 감소로 어려운 어업 현실을 감안하면 포획과 소지‧보관‧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미끼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고 검거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했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 누범, 구속수사
• 어업허가 정지 30일 /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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