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형 선고!
부산지법 “재범 가능성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명령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5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등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 선고의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만약의 경우 김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김 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 7분에서 25일 0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 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올해 초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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