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대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경주보호관찰소, 교통사범 대상 준법운전 교육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5일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자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14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준법운전강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가법(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으로, 이번 교육은 2010년 2차 교육으로 1차 교육에서 10명의 교육생이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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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의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방안, 알코올 치료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의 알코올 남용과 교통사고, 현직 경찰관의 교통사고의 법적책임, 손해보험협회 전문 강사의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현직 소방관의 교통사고 시 응급조치법 및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교육, 자동차 전문가의 차량관리 요령 및 안전수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수강교육에 참석한 이 모씨(48세)는 “평소 운전을 하면서 교통의식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뿐만 아니라 교통의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김시종 소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사회의식이 많이 높아 졌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번 준법운전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해소되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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