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신건강증진 위한 민관 협약체결 및 전문가 간담회 운영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논의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2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일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민관 협약체결과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경주시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김중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와 협약체결 후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4일에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기관 22기관과 지역의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4기관, 총 26기관과의 실무자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한 절차 신설, 입원연장 심사 시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외에 타 기관 전문의(지정의료기관 소속) 1인 추가진단 필요 및 심사주기 단축 등 강제입원 요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법령개정 이후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게 될 정신장애인이 늘어날 전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강화의 취지로 개정됐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각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과 시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중권 경주부시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복지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