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여름철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실시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주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보고 그 중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를 특별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는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탐방문화 개선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로 발생하는 흡연, 취사 및 오물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범 자원보전과장은 "과거의 일방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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