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8일
성주군은 지난 28일 관내 소재하는 570여 업체에 주민세 재산분(구.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 납부영수증을 발송했다.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로서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으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영수증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에게는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기한 내에 꼭 자진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담당(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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