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보험료의 55~92%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5일
상주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 어디서나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규모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최소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주택상품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단체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료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호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이상기후변동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들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하였다.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보 험 명 : 풍수해보험 -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55~92%)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보험회사 : 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보장기간 : 1년 ▮가입문의 : 보험회사 및 읍・면・동사무소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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