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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 교육 실시

법문화교육센터서 체류와 국적취득 ’에 관한 법률 전반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06일
ⓒ GBN 경북방송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안국)에서는 7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따른 필수사항인 체류와 국적취득에 관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센터장:이진혁)에서 윤이준 강사를 통해 실시한 이날 법문화교육은 첫 시간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비자발급 및 요건심사, 체류자격, 주소지변경신고, 국적취득 요건 등과 친정부모 초청 등에 관한 법률을 교육했으며 두 번째 시간에는 첫 시간에 배운 법률에 관한 사항을 도전 골든 벨 형식으로 네 개의 팀 간 퀴즈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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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 법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 법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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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육에는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또 참석한 교육생들은 친정부모 초청과 국적취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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