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20만원에서 54만원 이상으로 인상! - 김정재의원 “참전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 해야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06일
|  | | | ⓒ GBN 경북방송 |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5일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지급액(13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54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현재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238,423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한명 당 3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약 81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참전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진료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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