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8:3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도청, 도의회

결핵과 잠복결핵 바로 알기!

-결핵, 사라진 질병이 아닙니다. 잊혀진 질병입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
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이며 결핵감염 경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100명 중 약 30명(30%)이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 중 3명(10%)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다만,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함께 사용해도 괜찮으며 또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어도 타액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2주 이상 기침, 가래, 미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결핵은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완치되기 전에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완치될 때까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전혀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결핵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의 공포‧시행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매년 1회) 및 잠복결핵검진(근무기간 중 1회)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