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3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2,599건에 총 34억 7백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4.04%, 공동주택가격 2.5%가 인상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1만원(66만원→67만원)과 더불어 720건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3억3600만원(11%)이 증가하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은 10만원초과분(재산세 본세기준)의 경우 7월에 1/2, 오는 9월에 1/2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050-6000)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 홍보현수막, 이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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