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 납부해주세요!
- 주민세 재산분 구청 및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로 전자신고 납부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7월말까지 신고납부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구청 및 금융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계좌 이체 또는 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270-6242 / 240-7242)와 전자신고는 위택스(100)로 문의하면 된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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