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영천, ‘인감보호특별신청기간’ 운영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0일
영천시(시장 김영석)에서는 인감신고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인감보호특별신청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로, 인감신고자(등록된자) 와 신규로 인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①본인외발급금지 ②본인,처(성명,주민번호)외 발급금지 ③본인,처(성명,주민번호),모(성명,주민번호)외 발급금지 ④다른 읍면동에서의 발급금지(온라인 발급금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 | ↑↑ 인감보호 읍면동 담당자 회의 | | ⓒ GBN 경북방송 | |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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