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삼구트리니엔 2차 아파트 두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양덕 삼구트리니엔 2차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30일
|  | | | ⓒ GBN 경북방송 | | 올해 초 양덕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성공적으로 지정․관리한 북구보건소는 이번에는 삼구트리니엔 2차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삼구트리니엔 2차 아파트는 9개동 82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로 총 520세대가 주민 동의에 참여하여 510여 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를 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북구보건소는 선정된 아파트에 홍보 현수막 및 출입구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금연 환경을 이끌어 가기 위해 금연홍보리더를 구성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북구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에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여 아파트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유도하고, 금연결심자 15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보조제 지원 및 상담을 통해 금연을 지원하게 된다.
|  | | | ⓒ GBN 경북방송 | |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여러 민원 중 비흡연 입주민들의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 개선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보건소에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아파트 세대주들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북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270-415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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