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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포항시, 균등분 주민세 35억1천5백만원 부과
- 올해부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1,000원으로 인상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09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만 4,474건에 35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13억3천만원(60.8%)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1999년 이후 18년간 인상없이 유지되어 왔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실화하기 위해 11,000원(기존 읍·면 지역 3,300원, 동 지역 4,95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 안내문, 현수막, 소통보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매년 8월 1일 기준 개인 세대주에게 1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숙원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7243)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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