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1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심일호 소장)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8년 12월 말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하고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가 적합하다.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지난해 말부터 1차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고,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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