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10일까지 납부하세요.
- 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1천만원 부과, 전년대비 6.14% 증가 -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10월10일까지 연장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1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 214,952건에 56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2억7천9백만원(6.14%)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와 함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납기가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소유자에게 연세액이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토지는 9월에 일시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송금,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스마트폰 앱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과세물건 소재지에 따라 남구청 세무과(270-6251), 북구청 세무과(240-7251)로 문의하면 된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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