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구제역 예방 농가 교육 실시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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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7. 9. 12(화) 참외 교육장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2013. 2), 세부 실시 요령 마련·보급(2015.11) 및 건폐율 완화, 이행 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농가의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실적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인허가 관련 부서(축산, 환경, 건축)가 함께 참여하여 적법화 절차및 특례기간(2018.3.24.까지)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함을 홍보하였으며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빠른 시일 내 성주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관리 변경사항 홍보 및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 등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방역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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