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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대폭 인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0년 08월 06일
경주시는 지난 4일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8월 말경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시는 15개의 천연, 인조 잔디구장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축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매년 8월 관광비수기인 여름철에 대규모 축구대회를 개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에 맞춰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료 인하를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축구장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30~40% 인하하고, 체육시설 사용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액은 인상하였다.

특히,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사용료를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이 월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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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부터 시민이 읍면지역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5%를 인하하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물론, 스포츠 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체육활동과 건강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0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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