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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 이상달 포항시 도시안전국장 시청브리핑 룸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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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해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구현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미등기토지란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최초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관리의 어려움과 소유권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미등기토지 전체업무량 11,275필(9,997,531㎡)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931필(2,792,890㎡)을 조사해 1,032필(1,213,164㎡) 상속권자 1,300여명에게 통보했다. 시유재산 25필(24,116㎡)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보한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시유재산 포함 공시지가로 39억원에 달한다.

담당공무원이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적절가, 행방불명, 일본, 만주로의 이주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필지라도 더 후손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잠자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포항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270-3486)로 문의하면 된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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