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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10월 1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22일
예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50,264건 44억 4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7,735건 41억 5천 3백만원, 주택분 2,529건 2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해 7억 4천4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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