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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10월 1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문화재 발굴조사 6,516건, 비용만 1조 1,305억원 발생! 김석기 의원, 막대한 발굴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사회적 문제! 국가지원 확대해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7년 10월 16일
최근 5년간 문화재 발굴조사 6,516건, 비용만 1조 1,305억원 발생!
김석기 의원, 막대한 발굴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사회적 문제! 국가지원 확대해야
- 경주시(591건, 393억원), 종로구(419건, 61억원), 부여군(268건, 83억원), 김해시(266건, 83억원), 서울 중구(244건, 60억원) 순으로 발굴조사 건수 많아..

현재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각각 6,516건, 1조 1,305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66건, 1,919억원이던 발굴 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600건 2,5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총 6,516건, 1조 1,305억원의 발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발굴비용 증가는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만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건수가 100여건으로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10%가 체 되지 않는다.

또한 김 의원이 해당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주시가 591건, 393억원으로 가장 발굴조사가 많은 것(발굴건수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로구 419건 61억원, 부여군 268건, 83억원, 김해시 266건 83억원, 중구 244건 60억원, 청주시 233건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지역에 발굴조사가 집중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는 만큼 상시발굴지역에 대해 발굴비용의 우선적인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 규제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127만㎡, 38만평)과 고도보전육성지역(270만㎡, 81만평) 5년간 총 397만㎡, 119만평 증가!!
피해 받는 지역민 위해 주민지원사업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문화재 인근이나 고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만도 총 397만㎡(119만평)이 지정되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변동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7만㎡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3년에 파주시가 32만㎡, 2016년 경주시 24만㎡, 안동시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보전지역 역시 금년에 총 270만㎡가 추가 지정되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 중 익산시가 금년 2월 약187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경주시가 약 83만㎡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제한 등은 물론 개발행위 시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추가지정은 최소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확대해왔다”고 지적하고, “고도보전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들은 지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기대하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다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근정전 국유재산 가액은 얼마? 32억원으로 강남 고급아파트 한 채 가격에 불과...
자경전(12억원), 교태전(16억원), 창덕궁 인정전(14억원)도 국유재산 가액 턱 없이 낮아!
복원가액 기준으로 한 국유재산 가액 현실화해야..
이처럼 낮은 국유재산 가격에도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액 재산가 대비 절반도 안돼!

복원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궁·능 문화재의 국유재산 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화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궁·능 문화재(궁궐, 능)의 경우 취득원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비용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가액을 책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궁능문화재 보험가입 내역’에 따르면,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의 핵심인 근정전은 국유재산 가액이 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왕대비가 머물렀던 처소인 자경전은 12억원, 왕비가 거쳐했던 침전인 교태전은 16억원, 창덕궁 인정전은 14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의 고급아파트 가격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국유재산 가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 문화재가 소실되었을 경우, 막대한 복구비용이 들어가지만 국유재산가액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이 이에 턱없이 부족해 보험금액으로 복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전소된 숭례문의 경우, 복원비용이 국비 등 약 270억원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액과 수령액은 약 9,5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처럼 낮은 궁능 문화재의 국유재산 가액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국유재산 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해 왔던 것이다.

김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대비 보험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711개동의 국유재산 가액은 2,809억원인데 비해 보험가입금액은 40%수준인 1,151억원에 불과했으며, 일부 궁능문화재를 제외하고 그동안 연간 40%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오다가 지난해 70%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궁궐 문화재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복원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만큼 국유재산 가액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금처럼 낮은 국유재산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제 소실시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제 복원비용 추정을 바탕으로 국유재산가액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으로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보물 등 전국 142개 중요 목조문화재 중 12곳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없어! 1급 소지자는 전국에 단 한명!

전국 142개 중요 목조문화재 중 12곳의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자격 미소지자로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등 화재로 인한 중요 목조 문화재의 소실은 최근 10년간 32건 23개 문화재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조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시설을 비롯해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경비 및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취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곳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자격증 미소지자 관리 중요목재문화재는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161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5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1300호)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소방안전법에서는 소방기술사, 소상시설관리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고도의 자격증을 요하고 있지만, 전국 중요목조문화재 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한 사람은 한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낙산사, 숭례문 화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소방안전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만, 화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총괄 관리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해당 관리주체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721개 태평양전쟁 유적, 대부분 훼손·방치돼!
아픈 역사 잊지 않기 위해 문화재 지정 및 활용방안 강구해야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건설된 태평양 전쟁 유적이 전국적으로 721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 훼손·방치되어 있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용역’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군사진지, 비행시설 등 전쟁 관련시설이 전국적으로 7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281개소, 충북 104개소, 전남 116개소, 충북 106개소, 부산 62개소, 경남 55개소 순으로 위치해 있으며, 군사진지, 비행시설, 정박시설, 주둔지 등 다양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유적을 보존상태와 역사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A등급부터 기타 등급까지 분류해, 활용가치가 큰 A등급 시설을 12개소, B등급 시설은 75개소로 선정했다.

A등급 12개소를 보면, 부산, 영천, 거제, 군산, 여수 시 등에 위치해 있으며, 확인결과 아직까지 A등급 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폐허 그대로 방치·훼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태평양 전쟁의 상처가 있는 사이판이나 괌은 해당 유적을 기념공원화해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아픈 역사를 감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후세대가 제대로 알고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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