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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직원교육 때 영화 ‘공범자들’ 상영, 정치 중립성 훼손!

김장겸 MBC사장 구속영장 발부 된 9월 1일에 해당 직원교육 계획, 정치적 의도 의심
김석기 의원, “관련 법령과 시행계획 벗어난 교육내용, 상영중인 영화 무료제공 등으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 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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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 내의 직장교육 중 하나인 ‘정책학습 아카데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하고, 해당 영화감독과 관계자들을 불러 ‘언론적폐청산’, ‘김장겸사장 퇴진’, ‘낙하산사장 철폐’ 등과 관련해 교육감이 직접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책학습 아카데미’는 본래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정보 습득 및 정책 입안능력 향상,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이해 향상 및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제37회 정책학습 아카데미’는 교육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제37회 정치학습 아카데미’의 계획 수립일은 9월 1일로, 이 날은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사장의 거취여부가 여·야 간의 최대 갈등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진보성향으로 불리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직원교육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의 설명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출직인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당시 극장 상영 중인 영화를 유권자들이기도 한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직원교육으로 현재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를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학습 아카데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와 강원도교육청의「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에 명시된 직장교육은 ①시사성 있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강원도교육청)의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②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③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④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어야 한다고 한정 되어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이 전체 교직원과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학습 아카데미’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이날 상영된 영화 ‘공범자들’과 ‘김장겸사장 퇴진’ 등에 대한 토론이 정부 혹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이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교육당국인 강원도교육청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 것은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1> 제37회 정책학습 아카데미 현장 사진
<참고2> 제37회 정책학습 아카데미 계최 계획
<참고3> 제37회 정책학습 아카데미 계획 수립 일시, 근거법령 관련 공문
<참고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8조 및 강원도교육청의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
<참고5> 2017년도 ‘정책학습 아카데미’ 예산
<참고6>공직선거법 질의 관련 강원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참고7>공직선거법 질의 관련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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