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 2019년 PLS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합니다
관내 참외재배 농업인 대상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실시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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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면(벽진면장 우한상)은 10월 25일(수) 오후 2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시행)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PLS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유지 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참외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확대된다. 특히, 참외가 주산지인 벽진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 확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날, 벽진면은 이장상록회, 작목반연합회,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외 미등록 문제 우려 농약 4종,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등 PLS제도 도입을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벽진면장 우한상은 “PLS제도 시행으로 참외재배 농가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관내 농업인 또한 PLS제도의 정확한 개념 이해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모든 농가가 PLS제도를 준수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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