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북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고령, 26일 군위, 27일 의성서 민원 상담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경북 고령군, 군위군, 의성군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고령, 군위, 의성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기로 했다. 대구, 구미, 성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8월 25일(수) 10시∼17시까지 대가야국악당 전시실에서, 군위군은 8월 26일(목) 10시∼17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성군은 8월 27일(금) 10시∼16까지 군청 회의실에서 각각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 경기도, 경남지역의 19개 시, 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29건, 고충민원접수 143건, 상담안내 588건 등 총 96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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