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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 공동주택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누후 공동주택단지 보수사업 지원, 단지 당 최대 5천만원 지원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1일
포항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올해 11월로 앞당겨 공고하고 내년 초에 사업단지 선정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사업비 9억9,000만원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의 공용부분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비의 60%, 그 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사업비의 70%를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3개소 이상)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270-3763)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만족도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5개 단지에 37억원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단지 보수사업을 지원해 왔다.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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