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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건강보험 11월부터 본인부담금 인하

-11월부터 본인부담금 50%→30%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7일
11월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의료불균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틀니 건강보험은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대상으로(완전의치) 시작해 지난해 7월에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11월부터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로 낮아진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보건소에서 무료 틀니(65세이상 어르신)를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시술 후 7년 이상이 경과해야지 틀니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틀니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에게 구강기능 회복을 돕는 것으로,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는 어르신들이 틀니 치료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는 남․북구보건소(남:270-4064, 북:270-4164)로 하면 된다.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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