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피해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의 국비 비율,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 국비지원액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증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정재 의원“피해복구 지원확대,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20일
|  | | | ⓒ GBN 경북방송 |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20일,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인 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 전에 정비된 규정이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현실에 맞는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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