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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15 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과보고 및 설명회 개최

직접적인 지원 혜택과 간접적인 지원 혜택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1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21일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11.15 포항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달 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지점에 진도 5.4의 강진으로 지진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90억원을 훨신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지역대책 본부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다.

○ 지진 발생 당일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방문과 이틀째인 11월16(목)일 12시30분에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포항지역 방문시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명재, 김정재 의원이 뜻을 같이 하여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드디어 20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재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 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직접적인 지원 혜택
지방공공 시설물은 피해액 중에서 64.4%의 국비지원과 응급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하며, 사유시설에 지진피해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을 포함하여 전국 각 처에서 성금이 쇄도하고 있고, 총 모금액은 전국재해 구호협회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연금을 지진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간접적인 지원 혜택
지진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주택 전파로 대체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분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택복구 융자금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연리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복구 융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1.9%, 도시가스 요금은 1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적측량비 50%감면 등으로 일반 재난 국비지원율 보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 국비지원율이 17%정도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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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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