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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대상 찾아가는 긴급의료비 등 지원 나서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 대피소 3개소에 긴급지원 상담창구 개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6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가 11.15 지진발생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11월 23일 입원중인 환자는 11명, 경미한 상태로 일시적인 치료 후 귀가한 인원은 6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소득재산 등 기준 적합자에 대하여는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상을 당해 현재 성모병원에 입원한 김○○씨(여, 78세)와 좋은선린병원에 입원한 최○○씨(여, 84세)에 대하여는 조사를 통해 개인별 긴급의료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세명기독병원에 입원중인 김○○씨(여, 70세)에 대하여도 조만간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도동에 거주하는 한 아동(여, 5세)은 유리창이 깨어져 얼굴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사유가 해당이 돼야 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할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 등에 나서고 있으며, 대피소 3개소에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배치하고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제도 안내와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신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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