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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김정재의원, '지진피해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특별법 주요내용 ▲주택복구비 최대 2억4천만원 국가지원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파손 건축물의 개축․수리 인허가 간소화 ▲주거안정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확대 등
- 김정재 의원“맞춤형 지진재해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할 것”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7일
ⓒ GBN 경북방송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 자유한국당)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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