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월 한 달간 경찰서와 합동 단속 나서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0년 09월 07일
경주시는 지난1일부터 9월말까지 한달동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주지역 56개소의 스쿨존지역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 | | ⓒ GBN 경북방송 | | 주요 단속 내용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또한 스쿨존이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부적정한 횡단보도 등에 대한 개선, 보·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통로 확보, 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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