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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폐회

2017. 11. 21.(화) ~ 12. 22.(금) 32일간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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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12월 22일 11시 제10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진행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봉화군의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3,600억원으로 전년도 3,210억원보다 39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336억원 증액된 3,252억원, 특별회계는 54억 증액된 34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의 행정집행사항 중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봉화 발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 의회는 2017년 봉화군 행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2018년 군정주요사업추진을 준비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올 한해를 마무리했다.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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