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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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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연 6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30% ~ 80%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은 시간당 이용요금의 20%인 1,560원을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새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이용자도 1월 24일까지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930-8247)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부모의 출장‧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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