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0개 읍‧면과 협조, 지원‧홍보에 박차를 가해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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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월 2일(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이러한 지원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군 및 읍‧면 담당자 설명회, 부읍면장, 주무담당 회의를 거쳐 업무 추진 및 홍보방안을 집중 교육하였으며,
봉화군에서는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포스터 등의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직원별로 분담 마을을 지정, 각종 단체‧협회‧회의 등에 참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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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관내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원사업을 안내받지 못하여 미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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