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10% 공제 혜택 누리세요!
- 포항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07일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해당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270-6241, 북구 240-7243)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전화(1588-526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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