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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신청 접수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09일
포항시가 올해 농촌발전기금 지원금액을 10억원으로 확정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7일까지 농촌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개인은 1억원, 법인·생산자단체는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운영자금은 2%이며, 금액과 개인신용도에 따라 담보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기금 담당자(270-2666)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2013년 1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매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에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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