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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15~3. 30까지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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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23개 시‧군의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생활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한 것이며,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추진된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 내용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이다.

경북도는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 15~3. 30)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은 자진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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