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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 본격 추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등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8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18일(목)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10대 중점시책 발표와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대책은 ▶ 총괄지원 ▶ 지역일자리․소상공인 ▶ 중소기업 ▶ 서민경제 ▶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북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인 22만여명(9만여 사업체)으로 추정 ※ 전국 463만명
✔ 경북 임금근로자(913천명, 12월 통계청) = 상용(622)+임시(220)+일용(71)

먼저,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 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급

**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60% → 80~90% 지원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감면
(세액공제) 신규가입자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50% 세액공제(2년간, 10인 미만)

*** <소상공인 등 간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연매출 2~3억원 : 1.3→0.8%/ 연매출 3~5억원 : 2.0→1.3%
(세금부담 경감) 음식점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8/108→9/109)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9→ 5%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추진’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현장방문 등으로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일자리 예산 신속집행 추진’으로 일자리 사업 대상액*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 (경북도) 132개 사업, 4,649억원
** (융자규모 등) 300억원, 고용유지기업․신규 채용기업에 우선 지원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 검토

셋째,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 (융자규모) 10,234억원, 업체당 3억원(우대 5억원)
(한도상향) 매출액 3억원 미만 : <‘17년> 150백만원 → <’18년> 200백만원
** (융자규모 등) 600억원(일반 580, 청년창업 20), 업종확대(全 업종) 및 금리인하(2.2→2.0%)

넷째, 서민경제 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활동을 전개한다.
* 중점관리 품목(32종) 집중관리 : 농축산물(16종), 생필품(14종), 개인서비스요금(2종)
** (도) 낙동강론, 햇살론 (정부)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다섯째, 청년 지원 분야는‘청년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청년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18년) 62개 시책, 1,205억원, 12,539개 일자리 창출

송경창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격차 해소,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으로 나타날 것” 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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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사업주 경영안정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사업은 물론 도 차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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