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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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사업장이나 건조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점검대상은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그리고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이 대상이며 주요점검 내용은 △액체연료 사업장의 적정연료 사용여부와 배출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여부,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 이외에도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올해부터 1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억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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