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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 수수료 면제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0년 09월 24일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9월 27일 공포․시행한다.

따라서 9월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발급 받는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서류는 학생영역 4종[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인사영역 6종[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영역 3종[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총 13종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kbe.go.kr/ mw)에 접속하여 발급 받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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