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접수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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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18년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접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와 공동으로 3월 27일까지 집중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별로 지정된 1~2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년 직불제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로 집중접수 기간 외에도 4월2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로 각각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1ha당 평균 1백만 원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1㏊당 55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또한,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당 50만원으로 3월 9일까지 신청받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이 인상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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