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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접수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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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18년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접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와 공동으로 3월 27일까지 집중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별로 지정된 1~2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년 직불제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로 집중접수 기간 외에도 4월2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로 각각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1ha당 평균 1백만 원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1㏊당 55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또한,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당 50만원으로 3월 9일까지 신청받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이 인상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진희 기자 / enara38@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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