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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된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월4.17%→월 2.08%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 GBN 경북방송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상태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반영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50%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포항시는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홍보 등을 통하여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에도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등을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최명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의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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