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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
DMZ 멧돼지 항원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여전 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로 반출입 금지, 빈틈없는 방역태세 강화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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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N 경북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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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번달 10일 까지 예정되었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16)과 추가 발생(9.23/10.1)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23)과 추가 발생(10.2)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서 기존대로 타시도(대구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영남권) 외 타시도 반출 금지와 함께 소 와 돼지 사료에 대하여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 시켰으며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 면서
“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주 요 내 용 》
◈ 돼지 생축 및 그 생산물(분뇨)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 ◈ 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 반입․반출 금지 - 돼지사료 환적장 및 전용차량 이용시 비발생 시․도 반출․반입 가능 【예외규정】 1. (대구광역시)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 반입 허용 2. (영남권, 호남권)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 반출 허용 - 기간 : 2019. 10. 10.(목) 06:30 ~ 별도 조치시까지 |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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