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6억1천만원 예산 확보, 슬레이트 처리 180동, 지붕개량 10동 지원 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비용 6천8백만원 군비 확보 가구당 최대 344만원 지원, 지원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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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0년 사업비 6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44만원까지 이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 하여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그리고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0동 6천8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지원한도 가구당 344만원까지로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 하여야 하며, 주택 및 부속건물과 축사 및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를 확대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하였으며,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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