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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키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성주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철저한 사전방제와 예찰·신고 뿐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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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미발생지역으로 2.22일부터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과수농가(사과·배) 248호(171.8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 공급 및 지도·홍보에 나섰다.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은 세균성 병해로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한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약제를 지역농협을 통해 각 읍·면 과수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적기에 사전방제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일대일 현지지도, 읍면별 순회교육, 리후렛 배부, SNS안내, 현수막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평소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인 예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과나무는 신초 발아 전, 배나무는 꽃눈 발아직전에 약제 살포를 실시해야 하며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반드시 1년간 농가에서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김명원 소장은“적기에 약제방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증상 발견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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