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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경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 포항시 「일석이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최우수상 수상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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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보다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이날 대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시군별 우수사례 13건이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을 수산물 가공업체에 일정기간 참여시킨 제도로 ‘국민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모국 친인척을 초청해 어촌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간 만나지 못 했던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봉을 실현한 제도로 수산물 생산업체와 다문화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7년 경북도 수산분야 최초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다인원 도입에 이어 올해에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연평균 45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 약 150여명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 더 공감, 더 상생, 더 행복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삼아 3THE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다문화가족, 고용업체, 외국인계절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국적으로도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시의 「일석이조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 개최되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상북도를 대표로 전국의 우수사례와 겨루게 된다.

<사진>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 수산진흥과 직원들이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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