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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등 해외국 방역물품 지원 5,300만불 ‘펑펑’ 우리 국민 SOS요청에는 지원 ‘인색’

- 총 109개국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5.300만불 규모 무상 지원 추진 중
재외국민 지원은 수익자부담 원칙 고수, 탑승비 징수로 큰돈 안드는 전세기 투입도 ‘찔끔’
김 의원 “재외국민 코로나19 지원 위한 예산투입에 정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 GBN 경북방송

외교부, 중국 등 해외국 방역물품 지원 5,300만불 ‘펑펑’ 우리 국민 SOS요청에는 지원 ‘인색’

외교부가 추경,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끌어모아 해외국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무상 지원을 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5,300만불(약 620억원 상당) 규모의 무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물품 무상 지원은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1월부터 3월 사이 추진된 중국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외교부가 지원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이후 4월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등으로 지원국이 확대되었다.

외교부는 해외국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 지원을「해외긴급구호」내역사업 중 ‘긴급재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예산으로 편성된 200억원은 조기에 소진하고 추경예산 238억원 및 600억원의 전용으로 총 83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지역에 지원한 마스크 50만장을 제외하면, 전체 재외국민 숫자의 1/3 수준인 마스크 100만장을 6차례에 걸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를 징구한 유상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위험지역 및 고립지역에 한정해 7개국에 10차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며 우리 국민 2,000명에 대한 귀국지원을 하였는데, 이 역시 탑승요금을 징수하여 실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기 투입에 따른 총소요액 약 33억 2천만원 중 탑승요금 납부액 23억 8천만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담금액은 약 9억 4천만원 남짓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까지 영사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전세기 혹은 특별기가 직접 언급된 문의만 해도 2,476건이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브라질, 아이티, UAE, 콩고,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모로코,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전세계 각지에서 전세기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외교부가 전세기 투입 예산 부담 정도와 여타 해외국에 무상지원한 금액에 비해 전세기 투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남미 국가 중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의 경우에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 3위, 사망자수 14만에 이르고 있는 국가이자 우리 국민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귀국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례 없던 4차 추경을 단행하며 약 67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이 중에는 통신비 지원 등 의미불명의 예산도 있었다”며, “해외 위험지역에 고립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예산 투입에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고] 해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현황
(지원개요)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 방역물품(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인도적 지원 추진

ㅇ 총 109개국(아태지역 22개국, 유럽·중앙아지역 14개국, 미주지역 25개국, 아중동지역 48개국)에 대한 5,30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추진 중

□ 재외국민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ㅇ 1.28.(화)-2.19.(수)간 우한 등 중국 지역 10개 공관에 마스크 508,500개 지원(무상지원)
- 2.26.(수) 식약처 긴급 고시 시행으로 마스크 해외 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일시 중지

ㅇ 4.3.부터「마스크 수급 안정 TF」의 반출 승인 得 → 공관 수요 조사 후 건별 승인을 전제로 국내 마스크 구입 지원 중*
* 현재까지 총 6차(4.16, 4.24, 5.14, 6.4, 7.1, 8.14) 65개 공관에 마스크 998,890개 지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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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건·사고 발생 255% 급증하는 동안 해외 주재 경찰관 달랑 1명 증원
- 우리 국민 해외 사건사고 2012년 8,910건에서 2019년 22,732건으로 255% 급증
- ‘살인’, ‘강간’, ‘납치’ 비롯한 강력범죄 등 경찰 조치 필요 사건사고 56.3%
- 김 의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 주재 경찰관 증원 늘려야”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0,664건, 2015년 14,076건, 2016년 14,493건, 2017년 18,410건, 2018년 20,100건, 2019년 2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욱이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역시 2012년 4,893건, 2013년 5,114건 2014년 6,324건. 2015년 8,055건, 2016년 9,434건, 2017년 12,636건, 2018년 13,121건, 2019년 7,1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

반면, 해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의 경우 2012~2014년 62명, 2015~2019년 63명으로 2015년 단 한명 증원 시킨 것이 전부다.

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 역시 단 1건에 그쳤다(2014년 주라오스 대사관 경찰주재관 1인 신설 요청).

외교부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3년(2018~2020)간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영사 54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지만, 강력 범죄 수사 등 경찰관 고유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주재관 뿐”이라며,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사건사고는 단순히 현장에 나가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발생 단계부터 검거 등 사건 종료까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수”라며,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7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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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환율변동에도 해외발급 여권 수수료 규정 방치해 지난 3년간 26억원 더 거둬

- 외교부, 오랜 달러 강세에도 16년 간 ‘1,000원 당 1달러’ 기준 수수료 규정 조정 안해
- 환율변동 및 재외공관 여권 발급 건수 증가로 추가 징수액도 덩달아 증가
- 김 의원 “부당한 추가징수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 현실화해야”

외교부가 환율변동에도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 규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한 탓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국내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수수료가 지난 3년간 2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건수는 2017년 14만 2,807건, 2018년 16만6,346건, 2019년 19만7,495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불한 수수료 역시 2017년 5,256,062달러, 2018년 6,301,399달러, 2019년 7,7643,540달러로 증가해 왔다.

문제는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 기준(국내발급 1,000원 당 1달러, 여권법 시행령 04.11.13., 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04.12.31.)이 확정된 2004년 말에 비해 환율이 많이 오른 탓에 여권발급 지불 수수료도 덩달아 올라갔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환율 동향이 1달러 당 1,200원 전후인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48매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국내 발급 수수료가 53,000원인 것에 비해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는 6만3,600원(53달러) 정도로 약 1만원 가량 더 비싸다.

2017~2019년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를 각 연도 평균환율(매매기준율 기준)에 대입해 계산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교부의 추가 수수료 징수액은 2017년 6억 86백만원, 2018년 6억 37백만원, 2019년 12억 73백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현황을 고려하면, 단 한 차례도 연평균 1달러 당 1,000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외교부가 재외공관 여권 발급으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미화(美貨)를 사용하지 않는 재외공관에서는 매년 2차례 달러 수수료 규정을 기준으로 현지 통화의 최신환율을 적용하여 변경·고시하고 있다”며, “달러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면, 원화를 기준으로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러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외교부가 무려 16년 동안 수수료 규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추가 징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를 현재 환율에 맞춰 현실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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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출실적기업 93.5%가 중소기업인데 한·중 신속통로 혜택 못 받아
- 5~8월 한중 신속통로 혜택 8,607명 중 8,599명(99.9%) 임차료 비싼 전세기·전용기 이용
- 對중국 수출실적 기업 93.5%은 중소기업임에도 신속통로 거의 활용 못해
- 외교부는 신속통로 활용 기업 파악도 손 놓고 있어 ‘개선의지 부족’

한·중 신속통로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인 99.9%가 임차에 수 억이 드는 전세기 또는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대기업 및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신속통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하는 제도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8월 동안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 입국 건수와 기업인 수는 총 61건 8,607명이었으며, 이 중 55건 8,585(99.7%)명은 전세기, 3건 14명(0.2%)은 전용기를 이용했고 오직 3건 8명 만이 정기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총 61건의 신속통로 활용 건 중 단 18건에 대해서만 입국 기업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건은 대기업와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우 단 1차례만 단체입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기 임차에 수 억의 비용이 드는 만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33,906곳) 중 93.5%가 중소기업(31,702곳)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약해 신속통로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중 신속통로 개설 당시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 항공노선 이용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정기항공편을 통해 신속통로 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단 8명에 불과했다”며, “신속통로 이용이 절실한 중소기업 기업인들 중 수 억이 드는 전세기 임차가 어려워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는 그동안 신속통로 활용 기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라도 신속통로 혜택 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모두 불편함 없이 신속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한중 신속통로 일자별 운영 현황

□ 신속통로를 활용한 일자별 중국 입국 인원은 항공편 도착시 공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입국한 모든 기업인의 소속 기업명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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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UN총회 결의 위반?  국제적 제재 대상 러시아 정치인에 훈장 수여
- 문 정부, 올해 2월 美, EU 등 30여 개국 제재 대상 러 정치인에 최고등급 수교훈장 수여
- 우리나라도 찬성표 던진 2014년 UN총회 결의 내용과도 배치
- 김 의원 “훈장수여에는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함부로 수여되선 안돼”

외교부가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개인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을 외국인 서훈 최우선 추천대상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도 찬성한 UN총회 결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는 지난 1월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을 외국인 서훈 추천대상 10명 중 1순위로 추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드려 지난 2월 4일 최고등급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볼로딘 러 하원의장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며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인물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특히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진출하는데 볼로딘 등 최측근 참모들과 협의가 바탕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28일 볼로딘 러 하원의장을 특별제재대상자로 지정했으며, EU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정치적 통합 감독 책임자’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12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된 UN총회 결의(A/RES/68/262)에 따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의 내용 중에는 ‘(크림반도의)변경된 지위(러시아 편입)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를 삼가라고 모든 국가,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에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볼로딘 러 하원의장에게 최고등급 수교훈장을 수여한 것이 ‘변경된 지위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단순한 교류, 협력 활동과 국가의 최고등급 훈장을 주며 포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훈장 수여에는 그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절대로 함부로 수여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UN총회 결의와 관련된 국제적 제재 대상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오해받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특히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이번 훈장 수여를 바라보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일본과 반대로 제재대상자에게 훈장을 주는 우리나라가 선명히 비교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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