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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시장...‘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신속한 제정 강력 촉구

23일 국회에서, 시도지사‧시도의장‧국회의원‧시도공항특위위원장... 공동성명서 발표
“부울경만 위한 가덕도 공항 짓는다면... 대구경북 이용할 민항 약속은 당연”
“군 공항과 달리, 민간공항은 지원 근거없어... 반드시 특별법 있어야”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23일
ⓒ GBN 경북방송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곽상도‧이만희 국민의 힘 시도당 위원장은 23일(화) 10: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장상수‧고우현 시도의회의장, 안경은‧홍정근 시도의회 공항특위위원장도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성명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영남권신공항은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도 잘 만들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과 함께, 민간공항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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