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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지원, 한시생활지원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지원, 한시생활지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 재산 조사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단위 : 원/월)
ⓒ GBN 경북방송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월 454,900원(1인가구)이 지원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가구원수로 지급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고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생활지원비․긴급생계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 GBN 경북방송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지원 

한시생활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4개월분 지급 총액 기준, 원)
ⓒ GBN 경북방송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위 긴급안정지원대책은 중복지원 불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긴급생활비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다.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추진중이며 중복지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 930-6212~4로 하면 된다.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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